20일 국무회의 의결된 재의요구안 재가… 5일 재표결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쌍특검과 지역화폐법 재이요구안을 2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들 법안에 대해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건이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이송한 뒤 주말이라도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5일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6일 이후 표결할 경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혐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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