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원인으로 농수로 물막음 지목
시공 시기·시설설치 협의과정 없어
농어촌공사 “사전에 알았다면 조치”
관리·감독권한… 책임 피하기 어려워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속보>=최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3리에서 발생한 농경지 침수 원인으로 농수로 물막음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물막음이 불법공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월 24일자 1면, 9월 26일자 1면>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A 사는 궁평3리와 궁평2리 수로구조물 공사를 진행하며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1.5m 높이의 수로구조물의 내부에 50㎝ 높이로 흙이 든 마대자루를 쌓았다.
또 수로구조물 입구 쪽에 대형 마대자루 2개로 물길을 막았다.
주민들은 이 마대가 지난달 21일 폭우 때 물의 흐름을 막아 인근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수로구조물 설치 위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 국유지다. 농어촌공사와 A 사는 농수로 공사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따라 시공 전 공사시기, 임시시설 설치 등을 협의해 관계용 배수 및 영농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A 사는 이런 협의과정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21일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온 상황이었다"면서 "만약 농수로를 막는 수로 구조물 공사 협의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기한을 늦춰 시기를 다시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사와 공사 과정에 대해 여러 협의를 했지만 이번 구조물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문은 물론 구두 상으로도 들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 측이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불법공사로 보인다"며 "사전에 알았다면 수로를 막은 마대자루 등을 치우는 조치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비슷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해당 현장을 관리하고 A 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최대한 사소한 것이라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도 농수로 관련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송읍 궁평 3리의 비닐하우스, 논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는데 더 많은 비가 내렸으면 지난해 대형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도 위험했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있다.
또 침수피해 당일인 21일 낮 12시경 주민들은 이 수로에 쌓인 마대자루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공사 측은 다음날 오후 7시 30분 이후에야 이를 치웠다는 전언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