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부터 대천항 일원 도로에서 새벽 4시부터 단속 및 계도활동 나서
주꾸미철 보트 트레일러 및 낚시객 불법주차 차량 집중 단속나서 민원 최소화
[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철을 맞아 보령시는 대천항 주변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천항을 찾는 낚시객과 레저보트 동호인이 일시에 몰려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지만 시 교통과 공직자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대천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는 평소에도 대천항, 대천해수욕장, 보령해저터널을 이용한 원산도 방면 등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로 노견이 좁아 갓길에 보트 트레일러 등을 불법주차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또한 시는 대천항 입구부터 시내 방향으로 약 300미터 구간을 집중 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노견 협소로 갓길 주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전 홍보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7일부터는 교통과 팀장 및 직원 3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매주 주말과 공휴일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레저보트 동호인들은 대천항에 새벽에 도착하여 슬로프에서 보트를 내린 후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이 출항 후 바다에 떠 있으면 조치할 방법이 없어 출항 전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이른 새벽부터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인해 대천항 일원 도로를 이용하는 활어차 등 수산관련 차량들의 민원들이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서우덕 교통과장은 “새벽잠을 설쳐가며 차량 단속 및 계도 활동에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주꾸미낚시 성수기인 오는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