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원 안팎 세수 펑크 예상
세제혜택으로 조세 지출 비중도 커

지자체별 비과세·감면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현 정부 들어 연이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직면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 정책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교부세 등 지자체 지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까지 줄어 지방 재정이 위축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현 시점에선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지난해 주요 대기업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실적도 줄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세수 결손 등 세입 감소는 지방 재정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지방 재정에 활용되는데, 교부세 총액이 국가 세수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다 2022년 이후 금갑하고 있다.

2022년 81조원대까지 상승했던 지방교부세 총액은 이듬해 67조원대로 줄었고, 올해는 66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등 추가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 사태에서도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 처리하면서 삭감한 전례가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상속증여세 인하 등 내국세에 대한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정책도 대대적으로 예고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손보기로 했고 기존 감면 분야를 확대 또는 신설한 분야가 26건, 감면 연장이 87건, 감면 축소 또는 재설계 등이 15건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아파트 생애 최초 구입, 부실 PF 사업장 인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게 주요 골자다.

문제는 이미 세제 혜택으로 인한 조세 지출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국세 감면액의 경우 2022년 63조원대에서 이듬해 69조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77조원으로 전망됐다.

올 들어 국세 감면율은 16.3%로 법정 한도(2024년 기준 14%)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는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14.51%(지방세통계연감)의 감면 비율을 기록했고 세종은 15.27%, 충북과 충남은 각각 11.63%, 10.13%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의 경우 전체 징수액 대비 감면 비중이 더욱 컸다. 지난해 결산 기준 대전 5개 자치구 중 3곳이 30% 이상, 2곳은 20% 이상의 비과세·감면율을 보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면율이 30%를 넘긴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국세가 줄며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세도 줄어든 상황에서 비과세, 감면을 과다하게 해준다면 정상적인 재정을 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과세, 감면은 보통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나 여유 있는 계층에게 유리한 제도로 성장과 분배 양측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세금을 걷어 재정 지출로 정책을 펼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보통의 경제이론”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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