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지원부터 실종자 예방까지, 청양군의회 현안 해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업 경영 안정·공무원 사고 부담 경감·주민 안전 강화 위한 종합 지원책 시행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조례 3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농업인 지원, 공무원 교통사고 부담 경감, 실종자 발생 예방 등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농업에 필수적인 자재 구입비와 농업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임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농업인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공용차량을 이용해 업무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고 처리 절차와 지원 조건 등을 명시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통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색 지원, 실종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 실종자 수색 참여자에 대한 휴식 공간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근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종자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실종자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3건의 조례안은 청양군의 농업인, 공무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경영 안정화, 공무원 업무 효율성 증대, 주민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