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환 충남대학교 회화과 명예교수

광복절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건국일은 언제일까.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정부를 수립하고 그날을 건국일로 정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다. 이날이 건국일 일 것 같지만 아직 정해진 날짜가 없다.

‘건국절’에 대한 공론화는 2006년 어느 뉴라이트 학자로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광복절만 되면 ‘건국절’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현대의 대한민국 정부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다.

이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관보 1호에서 ‘대한민국 30년’이란 연호를 사용했으며, 제헌 헌법 전문에서도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 이라고 명시했기에 1919년 4월 11일을 건국기념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독립 국가가 탄생했음을 전세계에 선포한 후, 다른 나라와 수교함으로써 국가승인을 받았고,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1948년만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국절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시발점을 1948년 남한 단독정부로 정의 내린다면, 같은 해인 1948년에 성립된 남한의 정부와 북한의 정부간 차별성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진다. 국제사회적 관점에서는 예전부터 남과 북 모두 개별적인 각각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에는 제3조 영토 조항에서 북한 정권은 불법무장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국논란의 핵심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해석이다. 1948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영토’, ‘주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191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국왕에게 대한민국이 자주통치국가가 됐음을 문서로 통보하는 등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작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세워졌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고 양보 없는 건국절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그 배후에 김구와 이승만이 있기 때문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919년 3·1운동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사업이 1948년 정부수립으로 완성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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