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딥페이크 범죄 판례 살펴보니
후배 얼굴 합성한 20대도 징역 1년

성 착취물 시청.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성 착취물 시청.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범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나온 대전지역 딥페이크 범죄 판례를 살펴보니 대체로 항소심에서 반성 여부,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원심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사촌 B씨의 SNS 사진을 캡해 딥페이크물을 만든 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B씨와 B씨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던 텔레그램방은 고어물을 공유·감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모아둔 곳으로 회원 수가 2000명에서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러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며 만난 딥페이크 합성 전문 유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B씨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합성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후 합성된 B씨의 사진과 ‘고딩OO’ 등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비방 문구, 전화번호 등을 함께 게시해 2차 피해가 가도록 했다.

당초 원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들어주면서도 “B씨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 큰 충격을 받았고 A씨와 가족관계에 있어 처벌불원 의사의 진실성에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가해자와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4년 동안 알고 지낸 대학교 후배의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C(29) 씨가 1심 징역 2년에서 항소해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C씨는 2022년 7월 후배 D씨의 잠든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하고 그해 10월 D씨의 이름 이니셜과 생년월일을 아이디로 한 SNS 계정을 생성해 딥페이크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생성한 계정에 앞서 합성한 8개의 사진과 D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서 캡처한 D씨의 얼굴 및 가족사진 등 총 24개의 사진을 게시했다.

나아가 계정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D씨의 어머니 지인들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는 등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볼 수 있게 했다.

C씨의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서 D씨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받아들여져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형이 줄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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