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의무채용 관련 개정안 3건 발의
지역인재에 대학원 출신 포함 등 손질 必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이 8건 발의돼 있다.
이중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개정안은 3건으로 지역인재 범위 확대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상향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도 지역인재로 인정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최종학력 기준)만 지역인재로 정의했는데, 앞으로는 대학원 진학이 증가하는 추세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전 기관이 지역 일자리 거점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미달분은 타지에서 대학을 나온 이전지역 고교 졸업자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지역인재 문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은 지난 6월 강대식 의원(국힘, 대구 동구군위군을)도, 타지 대학을 졸업한 이전지 고교 졸업자를 지역인재로에 포함하자는 내용은 그 전달 박정하 의원(국힘, 강원 원주시갑)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교육계에선 지역인재 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상향도 중요하지만, 각종 예외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의무채용률을 50%까지 높여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를 적용받지 않으면 지역 학생의 공공기관 문턱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청권 대학 관계자는 "같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인데 지방대육성법에선 예외 규정이 연 모집단위 5명 이하 등으로 실시모집단위별 연 5명 이하인 혁신도시법보다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대학생의 역량을 공공기관이 원하는 수준에 준하게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길주 대전시 대학정책과장은 "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에서 대학과 지역 공공기관 간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학생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실험, 실습하고 출연연 연구원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