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청권 공공기관 64.7% 지역인재 미채용
연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 등 예외 규정 있어 면제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청권 소재 이전 공공기관 10곳 중 7곳은 각종 예외 규정을 이용해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 기관 이전을 통한 비수도권 인재 양성, 지역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해 확보한 ‘이전 공공기관의 연차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에 따르면 지역인재를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충청권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33곳이다.
이는 권역 내 51곳 중 무려 64.7%에 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역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인재 채용에 무관심한 것이다.
지역인재 미채용 공공기관은 시도별로 △대전 16곳 중 6곳(37.5%) △세종 21곳 중 19곳(90.5%) △충북 11곳 중 8곳(72.7%) 등이며 충남(3곳)엔 하나도 없었다.
특히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한의학연구원, 충북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22년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다가 지난해엔 아예 뽑지 않았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대학 또는 고등학교(최종학력 기준) 졸업자를 전체 신규채용의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법령에 마련된 예외 규정 때문이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상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직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별도 채용 △지역인재의 합격하산선 미달 △지원자 중 지역인재 비율 30% 이하 등에 한해선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면제된다.
지난해 충청권 공공기관 51곳이 채용한 총 3051명 중 지역인재가 241명(7.9%)에 불과하는데도, 기관 평균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은 30% 이상을 넘긴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지역 대학가에선 예외 규정이 공공기관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인재의 이탈을 막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강화한다는 혁신도시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한다.
강보영 공주대 취업지원실 팀장은 "모집단위별로 5명 넘게 선발하는 경우 자체가 드문데 그중에서도 지역인재가 지원자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뽑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용한 DSC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은 "지역 공공기관엔 연구소가 많아 대부분 박사급을 채용한다"며 "석사 이상부터 지역인재를 예외로 하면 학생은 지역 대학원에 진학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렇게 지역은 박사급 전문 인재를 키우기 더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소재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 특성 상 다양한 직렬의 직원이 근무하고 채용 시 모집단위를 세분화하기에 지역인재를 총 채용의 30% 이상 선발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