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 서구 한 어린이집 교사가 소속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 30대 여성 A씨는 만 1세 아동의 머리를 책으로 내려치거나 바닥에 세게 내려놓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의 학대 정황은 어린이집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가 이웃 학부모에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CCTV 확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아동 부모는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일부를 대전 서부경찰서에 제출하고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부서는 대전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만 10세 미만 아동학대는 경찰청 조사가 원칙이라 사건을 이송했다”며 “CCTV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아동 학대 정황과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