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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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가 15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자료를 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상담 과정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심각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교총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해야 하는 작금의 교육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심각한 교권침해로 극단적 선택과 고통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보는 타 시도교육청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며 "특히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내 교사와 관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심각한 교권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이어 "교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법정에 서는 현실을 두고만 본다면 이는 교원들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하게 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는 결국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돼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총은 "충북의 교사와 관리자들이 안전이 담보된 교육현장에서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본질 추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와 관리자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에 더불어 보호의 시작과 끝을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맡아 실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A 씨는 올해 5월 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 자녀 문제로 B 교사와 상담하다가 폭언하며 B 교사를 몸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B 교사는 A 씨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사의 신고로 진행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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