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혐의 아니지만 초고속 승진 인사로 시끌
공직자 내부서 "도의적 측면서 부적절"의견
시 인사부서 “동승 사실 통보 받지 않았다”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최근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논란을 빚으면서 승진 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공직사회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청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당시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던 동료 간부 공무원이 승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간부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몰던 차량에는 또 다른 간부 공무원 B, C씨가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았지만 방조 혐의로 입건되진 않았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의 경우 만류하지 않거나 부추기는 경우 성립되는데,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으로 실제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미미하다.
논란은 사건 이후 B씨가 지난달 초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불과 4년여 만에 국장(4급)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B 씨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한 박경귀 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세 사람 중 한 명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충족하지만, 통상적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6~7년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린 셈이다.
시 공직자들 사이에는 “B씨가 비록 법적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 있었던 만큼, 승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시청 내부 게시판에도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인사 반영 관련 글들이 게재됐다가 사라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무원은 “법적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승진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앞 순번은 대부분 전보 조치되고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이 승진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고 말했다.
시 인사 부서 관계자는 “결과만 받은 입장이기에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동승자에 대한 내용도 통보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