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다소비업종 집중 ‘발등에 불’
내년 상반기 신청… ‘충북형’ 특화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10.8%.’
지난해 충북도의 전력자립도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시행된 상황에서 반도체 등 전력다소비 업종이 집중된 산업 구조에 충북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특별법)은 필요전력의 일정량을 해당 지역에서 충당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법은 분산에너지(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 설치 의무대상을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행자와 관리자로 규정했다.
이 법 시행으로 오는 2026년부터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충북지역 전력발전량은 3191GWh인데 반해 전력소비량은 2만 9450GWh에 달했다. 전력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이다. 충북전력자립도는 2021년 7.8%, 2022년 9.4% 등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대규모 산단 개발 등에 따른 기업 입주로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충북도가 내년 상반기에 충북형 모델을 만들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도전한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충북도청에서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 SK에코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오동호),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원장 탁송수) 등과 충북형 미래에너지 확대보급 및 신산업육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과 특화지구 제안서 연구용역에 동시 착수했다.
이 두 연구용역 보고서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되면 에너지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고 부수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송전시설과 발전소 등의 설치가 필요 없어 송전망 건설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음성군이 지난 2022년 561㎿ 규모의 LNG발전설비 2개를 유치한 게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대비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충북경제포럼 제252차 월례강연회에서 신호철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은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대응해 전기출력 300㎿ 이하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 원장은 SMR이 높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모듈 개수에 따른 출력 제공과 용이한 탄력 운전(유연한 출력), 이를 바탕으로 수소 생산·산업 등 전력생산 이외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하지만 현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임박 상태라면서 임시저장시설 증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