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정동~대전역 일원에서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일환 추진
임대료 낮춘 ‘영구임대주택 250호’ 마련… 원주민 공동체 유지 기대
2022년 착공 목표… 소유주·LH간 대립에 주민들 ‘기약없는 기다림’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이 보상 문제를 둘러싼 소유주와 사업시행자의 갈등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안정된 주거 공간만을 염원하던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견 조율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LH와 대전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 정동부터 대전역 일원에서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만 6661㎡ 부지에 기존 거주자 재정착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기존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250호를 마련해 쪽방촌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입주 전까지 임시 이주 공간 마련 등 원주민 공동체 유지를 돕는 사업으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예고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불러왔다.
특히 기존 개발 방식과 다른 주거복지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착한개발’이라는 큰 호평을 받으며 출발선에 올랐다.
하지만 2022년 착공·2025년 입주를 목표했던 해당 사업은 현재 착공은커녕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토지 보상 문제로 토지 소유주들과 사업 시행기관인 LH가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의견대립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
LH는 보상액 책정 등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에 대한 기본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유주 측은 절차 돌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세에 맞는 보상액을 받기 전까지 재개발은 불가하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LH 측은 현물보상 도입 등 주민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사업설명회 개최, 개별·소규모 주민 면담 등을 통해 주민 이해설득 작업 이어오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양측의 갈등이 무기한으로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강제 수용하는 절차, 혹은 사업을 취소해야 하는 최악의 수도 제기된다.
실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개발은 부재지주의 토지를 적절한 보상액으로 강제 수용할 수도 있지만, LH는 주민 면담과 설득 작업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쪽방촌 세입자 등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염과 폭한 등 자연재해를 견디며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추진 지연으로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조부활 대전쪽방상담소 소장은 "최근 주민들로부터 ‘죽기 전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등 안타까운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강경한 태도로 정책 의지를 보이며 합의점 도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