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송 총장 횡령죄로 고발
송 총장, 입장문 통해 제기된 의혹 반박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신임 총장 임용을 놓고 내홍을 겪었던 충청대학교가 이번엔 총장의 ‘셀프 연봉 인상’ 진실 공방에 휘말려 구성원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대 대학평의원회가 10일 송승호 총장을 횡령죄로 고발하자, 송승호 충청대 총장<사진>이 발끈, 단호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송 총장은 “그동안 수 많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당했으나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인내해 왔다”면서 “하지만 도를 넘는 마녀사냥식 허위사실로 고발장이 접수됐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총장은 11일 ‘충청대 대학평의원회 송승호 총장 횡령죄로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내 대학평의원회가 제기한 ‘셀프 연봉 인상’ 등의 각종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총장은 먼저 대학평의원회가 ‘총장이 자신의 보수액을 셀프로 14% 인상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동안 충청대 총장 급여는 호봉제 교원들과 동일하게 2015년 공무원보수표를 준용해 왔다”며 “2023년 공무원보수표를 적용해 호봉제교원들은 평균 16.5%정도 인상됐고, 총장은 11.6%가 인상됐다. 이에 총장이 자신의 보수액을 셀프로 14% 인상했다는 대학평의원회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송 총장은 ‘2020년 이후 신규 임용하는 전임교원은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교원인 총장도 연봉제로 보수를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학평의원회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사립학교법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과 전임교원 조차 구분하지도 못하는 몰지각한 주장”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총장은 전임교원이 아니다. 교육부가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총장을 제외한다는 사실만 확인했어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송 총장은 그러면서 “2023년 보수표 적용으로 호봉제 교원은 1억원 이상이 60명, 9000만원 이상은 무려 80명이나 된다. 여기에 교수 책임시수도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였다”면서 “과연 누가 학교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반문했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