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열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장
청주시에서 지난 3월 주관한 2024년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을 참석하고 왔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 이해를 도왔다. 매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결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해야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최근 들어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청렴행동 길라잡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면장으로서 청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교육 이후 직장 내 반부패·청렴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선 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봤다. 청렴이란 너무 익숙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청렴을 실천하라고 하면 바로 취해야 하는 행동이 쉽사리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나마 금품수수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등이 가장 많이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면장으로서 먼저 숙지 후 실천하고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기존 윤리규정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제정,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범이다.
첫 번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다. 상급자로서 직원들에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이다.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면 안된다. 마지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금전 차용을 금하고,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청렴’은 공무원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된다. 직원들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천을 통해 직장 내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을 보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