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통과 불발… “지역 법률서비스 질 제고 역량 총동원해야”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첫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설치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이 법은 이 의원 전임인 같은 당 이장섭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강하게 밀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질 만큼 지역숙원사업이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가 됐다.
이장섭 전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때는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8월 30일이다.
법안은 청주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 제천, 영동 등 3곳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발의 후 2년이 흐른 지난 2022년 12월 5일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에 겨우 상정됐지만 거기서 딱 멈췄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등이 총출동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였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청주지법)이 연간 처리하는 가사사건은 3200여건에 달한다.
청주지법과 연간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지역(3500여건)의 경우 창원시에 내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한다. 창원가정법원은 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 등 5개 지원을 둔다.
창원가정법원설치법은 제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6년 10월 당시 이주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17개 시·도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전북·강원·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청주지법 관할인구(160만 800여명)보다 오히려 적은 울산지역(153만 4000여명)은 지난 2018년에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청주지법을 포함한 5개뿐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는 충북지역이 가정법원의 부재로 재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지역의 가정·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법사위가 전국 4개 고등법원과 6개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도 "청주 등 전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고등법원장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이른 바 ‘오픈런’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가사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각종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여소야대가 극명한 이번 국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 좋은 기회"라면서 "도민들이 받아야 할 지역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