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사위 계류… 본회의 전 절차 빠듯
이번 국회 임기 종료 동시 자동폐기될 듯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지역 현안 중 하나인 청주가정법원설치법안의 제21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물 건너갔다.

국회 일정상 본회의 통과 전 절차 진행에 시간이 촉박해서다.

이 법안은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이 지난 2020년 8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정학한 명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와 제천, 영동 등 3개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이 의원실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지법이 연간 처리하는 가사사건은 3200여건에 달한다.

청주지법과 연간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지역(3500여건)은 내년에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며, 현재 17개 시·도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전북·강원·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또 청주지법 관할인구(160만 800여명)보다 오히려 적은 울산지역(153만 4000여명)은 지난 2018년에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청주지법을 포함한 5곳뿐이다.

청주가정법원설치법안은 발의 후 2년이 지난 2022년 12월 5일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에 겨우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심의 등 진척이 전혀 없다.

법사위 논의 테이블까지는 올라갔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해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등 충북지역 민관정은 수차례 이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다음달 29일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청주가정법원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난망하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동시에 발의 법안은 자동폐기가 된다.

다시 추진하려면 제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의원은 4·10총선 당내 경선에서 낙선했다. 만약 이 의원이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했다면 제22대 국회 출범 즉시 다시 발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이번 4·10총선에 앞서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포함된 충북 10대 의제를 총선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했는데 무소속을 제외한 19명 중 18명이 전면 수용, 또는 부분 수용 답변을 냈었다.

이 의원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국회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지역 의원 중 누군가 앞장서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