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서 직원간 성희롱… 피해직원 다수·2차가해 이뤄져
법인 자체 징계위원회서 가해직원들 불문경고로 솜방망이
교육청, 가해자 한명만 재징계 요구하며 형평성 어긋나

대전시교육청 최근 3년간 성비위 사건처리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대전시교육청 최근 3년간 성비위 사건처리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성비위 사건을 놓고 대전시교육청의 사후 처리 방식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월 19, 20일 각 4·6면 보도>

앞서 본보는 지난 2월 대전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서 발생한 직원간 성희롱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행정실장이 미혼 남성 직원에게 ‘성기능 장애’를 뜻하는 단어를 지칭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내용인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판정이 나왔다.

당시 피해 직원은 “행정실 구매 물품(물조리개)을 검색 하다가 내가 물조루(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니 행정실장이 ‘조루는 니가 조루고’라며 굉장한 수치심을 줬다”고 호소했다.

본보 취재에서 피해직원이 다수인 점도 추가로 드러나며 교육현장에서의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학교 측도 피해직원에게 화해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2차 가해 오명을 썼는데 교장직무대행이었던 교무부장 역시 성고충심의위원회서 2차가해 판정을 받았다.

이후 법인 이사회는 징계절차를 앞둔 교무부장을 교장 후보로 추천하며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사후 처리 방식이다.

행정실장과 교무부장은 법인 자체 징계위원회서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둘 중 2차 가해자인 교무부장에게만 재징계를 요구했다.

사건의 핵심당사자인 행정실장은 불문경고로 징계가 마무리됐고, 교무부장에 한해서만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그간 사립학교의 성비위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청도 감사관실이 아닌 주무부서인 미래생활교육과에서 사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미래생활교육과는 이례적으로 교무부장의 2차가해건을 감사관실에 보고했고, 감사관실은 법인에 교무부장의 불문경고 조치를 반려하고 재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사건 핵심 당사자이자 1차 가해자인 행정실장은 감사관실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그대로 자체 종결됐다.

이 같은 오락가락 사후조치를 두고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비슷한 시기, 같은 학교에서 동일 건으로 촉발된 2건의 성비위에 사안을 놓고 사후 처리가 다르게 적용된 점은 절차상, 처분결과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따른다.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의 이 같은 잡음은 불공정한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남길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 해당 교무부장은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미래생활교육과 관계자는 “1차가해 건의 경우 법인에만 통보했고 감사관실로는 넘기지 않아 감사관실은 종결 이후에 인지했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성비위 사안은 놓치는게 많을 수 있고 처분 결과가 약하게 나오다보니 이걸 개선하기 위해 2차가해건부턴 감사관실로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적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 건 모두 동일한 절차로 처리 됐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감사관실 관계자도 “징계 결과가 먼저 나온 1차가해 때 처분이 너무 약하게 나왔는데 감사관실은 당시엔 몰랐다. 이후 2차가해건부터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 양정에 차이가 나게 됐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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