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은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이 노후에 안정적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효과가 있는가?

또한, 국민연금 제도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가? 등의 고려해야 할 문제들,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대책으로서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한 검토와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사회복지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주장의 요인 중 하나는 강제성이다. ‘당장 먹고살기도 어렵고, 스스로 준비하면 되는데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당장의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3~40년 이후의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여러 사회적변수 속에서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강제성은 이런 문제를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다.

두 번째는 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것이다. 2024년 평균 지급액은 40만 원 내외이다. 이런 이유에는 연금 제도의 역사가 단기간인 점도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율이 9%로 18% 내외인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영향도 있다. 즉, 적은 금액을 납부했기에 적게 받는 것으로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납부한 것보다 적게 받는다는 효율성 문제다. 국민연금의 근본 취지는 소득재분배를 반영하는 최저생활보장이다.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해 적게 납부한 사람들도 최소생활을 위한 연금을 받으며 사회의 전체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기금고갈이다. 가장 큰 원인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이다.

제도 도입 당시인 30~40년 전에는 예측하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책은 연금 운영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연금 제도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방식과 같이 그해 걷어서 필요한 것을 지출하는 부과방식을 채택하면 기금고갈 문제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금고갈의 문제는 세대 간 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만큼 이를 통해 기금고갈 위기,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본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인기 식당은 줄을 서서 먹는 것처럼 제도 또한 국민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정책으로 탈바꿈할 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모든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때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탈바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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