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재수 끝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일부에선 “목적 모호” 시선 곱지않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조례안이 재수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시건설위)는 24일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했다.
앞서 도시건설위는 해당 조례에 대해 지난 2월 보류 결정을 내린데 이어 3월에는 설립 필요성과 고용승계 등의 우려를 이유로 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지난 2월 조례안과 비교할 경우 6조 3항이 추가돼 재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청주시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조항을 넣었다. 단 조례 개정이나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사라지는 단서를 달았다.
도시건설위 일부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허철(더불어민주당·사 선거구) 의원은 "1~5호 활성화재단 사업의 종류를 보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재단설립 이후 목적에 맞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조례안 보완을 수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생각도 없이 먼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을 위해 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2월에 제출한 조례안과 내용이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봉규(국민의힘·나 선거구) 의원은 "활성화재단이 25명의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다"며 "재단이라는 중간단계가 없어서 공모사업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도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장, 과장 등이 바뀌면 재단 감시자체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소임을 갖고 해야 된다"며 "큰 조직을 가지고 시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조례안의 골자는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시 출연기관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시는 재단으로 변경한 뒤 기존 도시재생 지원, 농촌활성화 기존 업무와 함께 상권활성화 신규 업무를 추가할 방침이다. 재단으로 승격하면 기존 13명의 직원에서 원장 등 25명(1실·3부) 등으로 규모가 커진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