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보고서 활용해 충청권 15년치 자료 분석
2009~2013년 1924건→2019~2023년 3620건 증가
복지계 "피해자가 구제 꺼려 인정 안 된 학대 더 많아"
전문가, 고령화 진입에 따라 노인 공경·보호 의식 강조

충청권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권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청권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대로 인정된 사례만을 한정한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노출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노인학대가 훨씬 빈번하다는 것이 복지계의 전언이다.

본보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활용해 2009~2023년 충청권 노인학대 추이를 분석했다.

연도별 증감이 아닌 전체 흐름을 확인하고자 분석 시점을 2009~2013년, 2014~2018년, 2019~2023년 등 3개로 나눠 접근했다.

분석 결과 충청권 내 노인학대는 증가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노인학대는 △2009~2013년 1924건(연 평균 384.8건) △2014~2018년 2499건(연 499.8건) △2019~2023년 3260건(연 652건) 등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와 적은 해를 살펴도 시·도에 따라 3배 이상의 학대건수 차이가 발생한다.

단적으로 충남은 노인학대가 2020년 365건으로 가장 많고 2009년 102건으로 가장 적어 그 차이가 3.6배에 달했다. 충남 집계에는 별도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세종까지 포함돼 있다.

대전은 2021년 154건과 2009년 66건으로 2.3배, 충북은 지난해 222건과 2009년 102건으로 2.2배까지 격차가 있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에는 노인을 향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 심지어 자기방임도 포함된다.

복지계는 사회 내 노인의 안전 주소를 드러내는 노인학대가 실제로는 이같은 통계치보다 많다고 경고한다.

피해 노인 중 상당수는 가해자인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피해사실만 알릴 뿐, 구제는 요청하지 않아 보호전문기관에서도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국가 통계시스템 상 노인학대로 판정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충청권 기준 2009년 1052건에서 지난해 3029건으로 3배 급증했다.

충청권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은 자기결정권이 있는 성인이기에 구제를 청하지 않으면 개입이 어렵다”며 “자기 때문에 자녀를 망친다고 걱정하는 노인을 보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 지난 4월 기준 전국 19.1%)진입에 따라 노인학대도 많아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노인 공경 및 보호 의식이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임춘식 한남대 명예교수 겸 한국노인복지학회 명예회장은 “노인은 각종 질병과 빈곤에 고독한 노년을 보내는 처지인데 학대까지 심화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도 대전노인연합회장은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효 인성이 무너진 것”이라며 “물질만능주의 시대라지만 효 인성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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