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협서 3900만원 빼앗고 달아나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900만원을 빼앗은 뒤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거나 환복, 장갑 착용 등을 통해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이후 베트남으로 도주했지만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경찰은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신협에서 훔친 돈을 대부분 탕진한 상태였고 수중에는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했고 수억원에 달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에도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베트남 카지노에서 붙잡힌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원심과 항소심 모두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