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지역 신협에서 3900여만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검거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47) 씨 변호인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피해자 양형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900여만원을 빼앗고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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