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직원, 감사결과 적발
130여차례 결제… 중징계 처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103여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진료 영수증으로 주차비를 감면 받은 충남대병원 직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1년간 130여차례 환자들의 영수증으로 주차비를 감면 받았다.

A씨는 환자들의 진료 영수증을 몰래 사용하거나 허위 접수증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몰래 주차비를 감면 받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이미 작성된 제증명·진료기록 등을 재발급 받을 때 무료 접수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던 중 무료접수증으로도 주차료 감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감면을 받기 위해 일부러 무료접수증을 발급받은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료접수증 등으로 하루 최대 8000원에서 9000원의 주차료를 감면 받았다.

감사실은 이와 관련해 “장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주차료 100만원 상당을 환수하고 A씨를 중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현재 A씨는 중징계 처분을 받고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병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남대병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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