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용지 부족 등 문제점 많았지만 개정안 공포로 가시적 확장 기대
‘건물 높이 7층 이하 규제’ 상위법 개정돼야 해제 가능… “적극 해결 나서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지난해 50주년을 맞아 반환점을 돈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새 모멘텀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고도제한 해제 규제는 해제되지 않으면서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2일 지역 과학기술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제77조·78조에 따른 특구 건폐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리고,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만 4000㎡를 추가 확장할 수 있게 돼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공간확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대덕특구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그동안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들은 연구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신축이나 증축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저밀도 지역으로 신규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특구 내 입주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많은 기관들이 연구동 증축을 원하고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향후 이런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덕특구의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여러 기관들이 신축이나 증축 등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에서는 특구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물 높이 7층 이하’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
이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상위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부분으로 향후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은 것이다.
이와 별개로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개발, 원촌동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등 대덕특구 내 여러 개발사업들도 가시적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대덕특구의 공간적 대변환에도 기대가 실리고 있다.
지역 과학계 한 인사는 "지난해가 대덕특구 50주년이었는데 올해 공간적 규제 완화로 인한 고밀개발 전기가 마련되면서 향후 50년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지게 됐다"며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