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현장소장 징역 7년6개월 선고
잘못 인정한 감리단장엔 징역 6년

청주 오송지하차도 덮치는 흙탕물[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 오송지하차도 덮치는 흙탕물[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14명이 숨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제방의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지난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55)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선고된 7년 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라고 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A 씨와 달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B(66)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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