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기각
부실한 사고 대응 탓 피해 발생은 인정
김영환 지사 문건 위조 의혹 등 연관돼
수사 향방 관심… 법조계 “가능성 낮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충북도 실무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청 중간간부인 이들의 사고대응이 부실했다고 판단해 향후 검찰의 칼끝이 윗선을 조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충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 판사는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났다"면서도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충북도는 미호천교 가설현장 임시제방이 터져 미호강 강물이 월류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책임소재에서는 이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번 본심재판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충북도 중간간부들의 ‘사고대응 부실과 이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인정돼 이들의 윗선에 대한 수사 압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영환 지사의 경우 사고 발생한 지난해 7월 15일의 전날 밤 ‘호우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 결과 보고 대책회의’ 개최 여부와 이 회의 결과보고 문건 위조 의혹에 관여돼 있어 검찰의 수사 방향이 김 지사로 향할지 주목된다.

박진희 도의원이 지난해 8월 1일 공개한 이 회의 결과보고 문건엔 참석자가 ‘총 38명 11개 시·군, 자연재난과 및 협업부서’로 기재됐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있다.

또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한 발언도 충북도가 공개한 3분 정도의 녹취록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 당시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9월 4일 이 참사와 관련한 문책성 인사로 보직을 받지 못한 채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

이 전 부지사는 국무조정실이 참사감찰을 실시하고 이 전 부지사와 당시 청주시 부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등에 대한 경질을 인사권자들에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참사 발생 전날 비상 3단계에서 서울에서 만찬을 한 김 지사를 대신해 상황실을 지키고, 참사 당일에는 김 지사가 괴산댐 월류 현장 등을 둘러볼 때 오송참사 현장을 찾은 충북도 최고위 간부였다.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지역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150여명이 숨진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오송참사 수사를 이태원참사 수사상황에 빗대면 여당 소속인 김 지사는 제외되고 도청 중간간부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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