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공공기관 이전 논의 더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보이콧 상태
반쪽짜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시급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충청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충북 바이오 헬스 혁신 산업 육성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며, 충청권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상태.
당장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하다.
2020년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된 도시 및 산업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특히 대전의 연축지구와 역세권지구는 각각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와 철도교통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 속도가 더디고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3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충남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답보 상태에 놓였다.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을 2021년 9월에 통과시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전 규모와 대상을 정하는 규칙안을 놓고 여야 간의 갈등으로 2년을 소모하다가, 지난해 10월에서야 겨우 확정됐다.
규칙안이 확정된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미흡한 상태다.
설계와 시공 방식을 결정하고 건축을 전담할 건립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으나, 이를 진두지휘할 국회의장이나 여야 지도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세종의사당 건립은 총체적인 보이콧 상태에 빠져 있다.
당초 계획된 개원 시점인 2028년은 물론, 2030년 개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반쪽짜리가 돼버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도 급선무 과제다.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28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충청권과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위해 당초 법안에서 핵심내용들이 수정되거나 빠졌다.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삭제된 특례조항의 복구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정안 발의와 함께 연내 본회의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 지역 의원들이 힘을 모아 21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고 22대 국회에서도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들이 남아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지역 발전에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확보와 후속 조치 등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