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5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노동약자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강조
공제회·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지원 약속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 근거 마련 언급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보호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 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다"면서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한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가 노동약자들의 삶을 바꿔보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 왔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정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