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5년간 소액절도 범죄 증가
범죄 예방 근본적 대책 필요 목소리
심사서 감경 조치 의견 구체적 첨부 통한
범죄 관련 책임 강화 조치 필요 의견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과 충남지역 내 최근 5년 간 10만원 이하 절도 사건이 각각 129%, 70% 증가하는 등 소액절도 범죄에 대한 전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정연대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현금이나 영업장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는 많이 줄었지만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생계형 절도가 많이 일어난다"며 "피해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취약성을 낮추고 감시를 높이는 방법으로 절도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특히 감시가 적고 범죄 대상에 접근하기 쉬워진 무인점포 절도에 대한 범죄 예방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범죄학 이론상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암시의 무죄 세 개가 시공간에서 동시에 발생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며 "무인점포 같은 경우 그 자체가 범죄에 취약한 데다가 업주들이 경찰에 적극 신고를 하면서 범죄 신고건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점포 업주들이 운영 경비를 아끼려 민간 보안업체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공권력에 대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업주 스스로 일정 인건비 투입, 방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액절도 범죄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이하 경심위) 등을 통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현재 생계형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안돼 있는데 경심위 처리건수가 늘어날수록 범죄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례를 모아가는 셈"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질적인 범죄 분석이 가능해지면 반복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경심위 심사 과정 중 단순 감경에 그치지 않고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이 처음이고 경미하니까 봐준다는 식의 감경 조치가 아닌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본인이 끼친 피해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결 과정에서 감경 조치 의견을 구체적으로 첨부해 책임질 수 있도록 제시하는 위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