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되려면 법률 개정 필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야당·국회 기재위 등 긍정적 기류

대전교도소[연합뉴스TV 제공]
대전교도소[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예비 타당성 조사에 가로막힌 대전교도소 이전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남겨둔 셈이다.

현재로서는 예타 면제를 위한 법안 통과가 대전 교도소 이전의 가장 신속한 사업 추진 방법이다.

정치권은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서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시간상으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지난해 12월에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 중에 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에서 교정시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에 열리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마감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계류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만큼,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다시이뤄져야한다.

또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를 시작으로 교도소 신축과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수년째 지연돼 왔다.

2019년 정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듯했던 교도소 이전 사업은 최근 암초에 부딪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이전 부지 규모를 53만1000㎡로 축소해 조성 비용을 줄이기도 했지만 결국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수년째 지연돼 온 상황이라, 이번 법안의 통과가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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