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20명 달해

26일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 ‘불법 투자리딩방 검거 브리핑’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유빈 기자
26일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 ‘불법 투자리딩방 검거 브리핑’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유빈 기자
불법 투자리딩방 사건 조직도. 대전경찰청 제공
불법 투자리딩방 사건 조직도. 대전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허위 투자정보로 1120명에게 108억원을 뜯어낸 총책과 조직원 등 14명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투자리딩방 총책과 조직원 등 총 9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조직원 14명 중 5명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개별 송치됐다.

대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다른 사건으로 출석한 사기 피의자와 동행한 인물이 청사 바깥을 맴도는 것을 보고 불심검문한 결과, 현금 6600만원과 대포폰 6대, 텔레그램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문자 등을 발견해 자금 세탁책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1년 여 동안 추적·탐문수사를 거쳐 충청과 강원, 경기, 전라지역의 은신처 15개를 특정하고 증거와 현금 2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한 주식회사의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원에 상장된다는 내용의 허위 홍보자료를 이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영업을 도맡은 총책 A씨(34)를 비롯해 영업팀, 환전팀, 알선책, 통장수급 및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을 맡은 A씨는 이전 유사투자자문업에 종사할 당시 주식 등 투자손실을 본 500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했다.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 36만주를 액면가 100원보다 3배정도 높게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주당 3만 2000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원금보장계약서를 써주겠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으로 원금의 300%가 수익으로 확정난 종목이다’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25세부터 80세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았고 피해 금액은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4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주문량만큼 실제 주식계좌에 입고 시킨 데다가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회사의 호재를 확인할 수 있어 범행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홍영선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호재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을 통한 중복 점검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허위 투자정보를 이용해 서민들의 목돈과 노후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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