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서 무죄 확정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윤갑근<사진>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4일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청주시 상당구선거구 공천을 놓고 당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윤 전 위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가 재판매 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2억 2000만원 추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당한 변호사 업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4선의 정우택 의원을 청주 상당에서 밀어내고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정정순 민주당 후보에 졌다.
공교롭게 텃밭인 청주 상당을 떠나 청주 흥덕에 전략공천된 정 의원도 낙선했다.
정 의원은 정정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청주 상당 재보궐선거에서 윤 전 위원장과 경선을 벌여 후보에 확정된 후 당선해 5선 고지에 올랐다. 정 의원은 중진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등 당내 격변에도 현 선거구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윤 전 위원장은 "다음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