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학 정시모집 기간 중 불법 입시상담(컨설팅)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에 나선 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점검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2월16일까지다. 일부 입시학원들이 고액의 컨설팅비를 받고 있어 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에 교육당국은 진학 상담지도 등록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는 물론 허위 부풀리기 광고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고3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 108만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단 1∼2회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해 놨다.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는 1분당 5000원, 1시간에 30만원이다. 하지만 1시간에 30만원을 훌쩍 넘는 고액을 받는 사례도 많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고액 컨설팅 학원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다.
고액 입시상담을 하면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지방의 학생들은 컨설팅비 외에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른바 ‘불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건설팅 학원의 문을 기웃거린다. 컨설팅을 받는 주변 학생들을 보면 자신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 너도나도 컨설팅을 받는다고 한다. 재수생들의 경우 다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컨설팅 의존도가 더 높다는 전언이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교습단가 상한가를 넘는 컨설팅비를 받아선 안 된다. 학생들이 입시를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는 건 공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중심의 입시 상담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굳이 고액을 지불하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정시 원서 접수 마감 때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마련해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에 나서기로 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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