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 내놔야”
충남 교사노조 설문 놓고 “잘못됐다” 주장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좋은교사운동,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충남지역 교원 4단체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좋은교사운동,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충남지역 교원 4단체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 충남 교원 4단체가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를 비롯한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 등 교원 4단체는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사들이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되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해결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면 조례가 없는 지역에선 생활지도가 원활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남 교원 4단체는 충남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설문에 대해서 ‘설문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3일 849명의 교사 중 96%(820명)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혹은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 지부장은 “교사노조 설문의 형태가 학생인권조례 한 조항을 두고 문제의 유무에 대해 질문했는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 것”이라며 “통계학적으로 맞지 않는 설문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재석의원 47명의 과반인 25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폐지조례안을 찬성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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