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가 법정전염병 39건 발생
결핵병 전체 절반 넘는 22건 달해
럼피스킨병 확산 고비… 예찰 강화

한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 지역에서 최근 럼피스킨병이 간헐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도내 가축사육농가에서 40건에 가까운 각종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은 최근 확인된 럼피스킨병 4건을 제외하고도 39건에 달한다.

질병별로는 결핵병이 절반이 넘는 22건이고 구제역이 11건이다. 이밖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과 낭충봉아부패병이 각각 3건이다.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전염병 발생 농가의 가축은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 검사 실시 후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이 병은 충북도내에서 지난 2월 2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한 한우농장에서 올해 들어 처음 발견된 후 지난 8월 24일 진천군 초평면 소재 한우농가에서 발병이 마지막으로 보고됐다.

결핵병은 지난해엔 3월 16일 진천군 초평면을 시작으로 12월 23일 청원군 북이면을 끝으로 모두 39건이 발생했다.

구제역은 5월 10일 청주시 북이면 소재 한우농장 3곳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충북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곳은 2019년 1월 31일 충주시 주덕읍 한우농장이다. 2010년(4월 21일 충주시 신니면 돼지농장)부터 이때까지 충북에서 5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충북도내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병한 것이다.

올해는 청주시(9건)와 증평군(2건)에서만 발생했다.

2018년 옥천군과 괴산군 한우농장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브루셀라병은 2019년부터 발병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당시 11건이 발생했다.

브루셀라병도 결핵병과 같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자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지난달 22일 음성군 원남면 한우농가에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다.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로 이 병이 발생한지 사흘 뒤이다.

이후 지난 6일과 11일 충주시 주덕읍 2곳에 이어 13일 청주시 오창읍 1곳 등 3곳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충북도는 지난 4일 도내 모든 소에 백신접종을 마쳤다.

충북도는 이 백신 항체 형성이 접종 후 3주 정도 소요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가 고비일 것으로 보고 예찰을 강화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잠복기간은 보통 4일에서 14일 정도로 짧으며 최대 28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열과 비부결절(단단한 혹) 증상이 있고 폐사율은 10% 이하이다. 모기 등 흡혈곤충과 오염물질 등에 의해 전파된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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