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들어서는 아산 초사동의 '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충남도 제공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들어서는 아산 초사동의 '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충남도 제공

충남 아산에 설립 예정인 국립 경찰병원 분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경찰병원 분원 예타 면제에 대한 당위성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병원 분원 아산 설립은 대통령 정책 공약일 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해 아산으로 확정됐다. 정책적 의미는 물론 입지적 경쟁력까지 확인받은 사업이다.

하지만 예타가 걸림돌이다. 설립 계획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은 충남 아산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에 총면적 8만 1118㎡규모로 걸립될 예정이다. 550개 병상과 6개 센터, 23개 진료과에 10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한다. 사업비는 약 4500억원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예타 대상인 셈이다. 예타를 실시하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1 이상 나와야 하지만, 경찰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장담할 수 없다. 사익이나 경제성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병원으로서 B/C 1에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사업규모를 줄여 예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 300병상 이하로 축소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지역 5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찰병원 건립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그제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병원 분원이 경제성 논리로 축소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갑)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의 예타면제 요청건’을 전달하고 조속한 국무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도 어제 경찰병원 분원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의 요청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타당하다. 정부는 더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 경찰병원 분원의 설립 취지를 되새기고 빠른 결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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