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사례 981건 적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새 4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부정청약 사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이었다.

2022년 세종에서 부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에서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또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이후 해당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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