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 엄중 대처

투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투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가능한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등이다.

반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불가능하다.

또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 시 관할 구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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