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세종시의원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교육활동보호센터 개편으로 역할 강화 등 촉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교권 보호’를 위해선 전담기관에서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희망의 교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를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행복, 안전권 보장은 기본 권리임에도 우리 사회는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분담, 전문인력 보강, 교내 상호 존중의 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존중과 신뢰의 배움터를 만들기 위한 ‘민원대응팀 구성 등 안정적 보호망’,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개편에 따른 역할 강화’,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과 교권보호 법 기반 마련’ 등 3가지를 제언했다.
김 의원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민원대응팀 구성과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중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고, 교육청의 전문 인력이나 제3의 전담 기관에서 갈등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인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반의 단순 민원대응 시스템 구축, 출결 관리에 필요한 온라인 관리프로그램 등의 선도적인 도입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교원치유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충은 물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향후 교원치유센터에서 확대 개편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교권침해와 관련한 ‘예방적 지원과 법률적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역할을 세분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3주체가 서로 존중하는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교육 문화와 인식 전환을 다짐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은, 교권 보호뿐 아니라 교육 공동체 모두의 기본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상호 보장하겠다는 교육문화에 대한 연대와 협력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감님의 지지 표명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엇갈린 정책 메시지로 학교 일선에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교사들을 또다시 절망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교육행정 실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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