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불법 포토존 설치
그림 착시효과 안전 위협…도로점용 허가도 안해
동 관계자 "막다른 도로라 불법 행위 생각 못해"

충주시 문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동 럭키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 포토존을 불법으로 설치한 모습이다.사진=김의상 기자
충주시 문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동 럭키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 포토존을 불법으로 설치한 모습이다.사진=김의상 기자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도시게획 도로)에 무단으로 포토존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포토존은 최근 문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을 추진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충주시 해당부서에 도로점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포토존을 설치해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는 표지판, 차선, 안전시설물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목적을 둔다.

이유는 자칫 도로변 불법시설물에 의해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일의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2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동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포토존을 도로에 설치한다는 협의는 한번도 없었다”며 “도대체 왜 이런 그림을 도로 바닥에 그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올 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동시에 벤치마킹을 갔다가 포토존을 보고 나서 최근에 주민자치위원에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하게 되었다”며 “이런 행위가 불법 인줄은 전혀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는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