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앴다가 만들었다가" 자치구 실업팀 이대론 안된다]
‘1000명 이상 공공기관’ 운영 의무지만
기초단체들, 재정난 등 이유로 등돌려
대전시, 창단시 운영비 최대 50%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벌칙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업팀 창단을 예고한 대전지역 자치구 중 3곳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할 대상에 속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둬야 한다.

이는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 둔 것이 아닌 의무화를 명문화했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벌칙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았고 재정난 등을 이유로 상당수 기초단체가 운영을 외면해온 실정이다.

대전의 경우 유성구(레슬링부)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지난 2010년부터 실업팀을 줄줄이 해체한 뒤 그동안 팀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대전 서구는 공무원 현원만 1100명을 넘어서 의무 운영 대상에 포함된다. 또 동구와 중구는 공무원 현원은 800명대지만 200명 안팎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해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대덕구의 경우 공무원과 공무직을 더하면 990여명으로 간신히 기준에서 벗어난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령에 명시된 기준은 상시 근로자이기에 공무직도 포함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선 해당 기초단체들이 모두 실업팀 창단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지만 불발될 경우 일부 단체는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게 되는 셈이다.

기초단체들이 실업팀 창단에 미온적인 배경으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꼽힌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각 기초단체가 실업팀을 창단하면 운영비 40%(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체육계는 관련 법령도 존재하는 데다가 광역단체의 지원 계획도 있는 만큼 기초단체의 협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전 한 체육계 인사는 "대전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1곳을 제외한 모든 기초단체에서 실업팀을 운영 중"이라며 "큰 틀에서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구의회가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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