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 B군에 수차례 음란 문자 메시지 받아
학폭 신고후 분리조치 요구했지만 거절 당해
피해학생, 불안장애 호소속 정신과 치료도
일각서 “사전 긴급조치 했어야” 목소리 나와
학교측 “중립성 이유 미개입… 피해학생 보호”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사이버 성폭력을 호소하는 한 여학생의 외침에 학교 측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피해 여학생과 학부모 측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받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3일 본보 취재 결과, 대전의 모 초등학교 5학년 A(12) 양은 지난달 같은 학교 또래 B 군으로부터 입에도 담기 힘든 음란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

해당 문자에는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하며 '만지게 해달라', ‘XX하다’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A 양은 지난 6일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경찰과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A 양은 학폭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B 군과 마주쳤다.

그때 마다 자신을 노려보는 B 군의 태도에 엄청난 공포감과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학부모는 학교에 분리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미 두 학생이 서로 다른 반이라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이 나오기 까지 A 양은 등·하굣길,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도 얼마든 B 군과 마주칠 수 있다.

해당 여학생은 최근 또 다른 남학생에게 주요 부위를 가격 당해 이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태다.

연속된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 A 양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안장애 및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A 양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전화해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자 ‘조사는 학폭전담기구에서 한다. 내 소관이 아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매뉴얼 대로 처리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이 직접 학폭신고를 했는데 수 일이 지나서 문자 내용에 대한 정확한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며 “중대한 성 관련 유형임에도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라고 토로했다.

학폭 신고 후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통상 한 달이상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고, 현 사안의 중대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학교장 재량의 ‘사전 긴급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1호 심리상담, 2호 일시보호, 6호 그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사전 긴급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는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금지, 3호 교내봉사, 6호 출석정지조치 등 충분히 사전 조치할 수 있다.

해당 학교는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가정통신문 배포, 피해학생 상담, 긴급대책회의 소집 등 대처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피·가해학생 간의 중립성을 이유로 담임교사를 학폭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께 오해를 사게 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방학까지 남은 기간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4일 학내 학폭전담기구 첫 회의가 소집되며 내주 중 5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성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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