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署, 누범 기간중 범행 확인
타지 피해자도 3명… 신중 투자 필요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외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지난해 자신의 고객 7명을 상대로 “해외 선물옵션, 원양어선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0회에 걸쳐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행위 없이 거짓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해 신뢰를 쌓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실형만 누적 6년 이상을 살았던 상습 사기 전과범으로, 이번 범행은 처벌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서 관계자는 “대전 지역 뿐 아니라 타지역에도 3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개인 간 투자 거래는 지양하고 투자 시 신중한 접근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