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AI 활용 해외선물옵션 투자 사기단 검거

투자금 가로챈 세종시 소재 투자회사 사무실 [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투자금 가로챈 세종시 소재 투자회사 사무실 [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AI(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옵션 투자금에 대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투자회사 공동대표인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점장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본사)을 차린 후 “우리는 자체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는 회사다.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31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은 일반인들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고, 특히 해외 선물 옵션은 흐름을 예측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해외와의 시차, 세력 형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거래가 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며 “이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투자 원금은 보장되고 일일 평균 20%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중 3%를 투자자들에게 매일 배당한다”고 속였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아닌 모의투자 프로그램으로, 수익이 나는 일부 프로그램 화면 창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믿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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