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충남도의원 주장… 조례 제정까지 준비해 찬반 논쟁 거셀셀 듯
특수학교 학부모·교사 "학생들 의사표현 못하는 수준으로 무시하는 것"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국민의힘·예산2)이 충남도내 특수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학부모와 특수교사가 반발하고 있다.
주 의원은 특수학교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조례 제정까지 준비하고 있어 찬반논쟁은 거세질 전망이다.
주 의원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45회 정례회에서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교육행정질문을 예고하고 나섰다.
아동학대 등 교실 내 사건이 발생해도 장애 학생들은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행정질문의 핵심이다.
주 의원은 지난달 17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조례를 예고하며 충남교육청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주 의원은 “자폐를 가진 손자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손자가 의사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답답하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결국 학교 교사가 사과하며 사건은 끝났지만,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기 위해선 특수학교 교실 내 CCTV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주장에 일부 특수학교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충남의 한 특수학교 학부모 박모 씨는 “특수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의사표현도 못하는 어린이집 유아 수준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딸도 지체장애인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한창 예민한 시기에 교실 내 CCTV가 설치된다면 딸아이가 편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특수교사들은 CCTV가 교실마다 설치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충남 아산의 한 특수교사는 “아동학대법상 어떤 신체접촉도 학대 의심을 바들 수 있는데, 특수교육은 학생들의 도전행동을 자제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많다”며 “교실 내 CCTV가 설치된다면 교사들은 신체적 지원에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도 학습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교실에 있는 모든 이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효성, 법안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충남에는 올해 3월 기준 10곳의 특수학교, 279개 학급에 1341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