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대책 내놔
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 등 담겨
소상공인 등에 분할납부제 적용
"카드할부와 같아…부담 그대로"
에너지 캐시백 홍보 미흡 지적도

▲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15일 대전 동구의 주택가에 가스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정부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otday.co.kr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는 요금 조정 시기가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데다 고물가,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요금조정안과 함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일반가구 등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요금 경감책에는 1년간 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 분할납부제, 캐시백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지역에선 요금 부담은 그대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신용카드 할부와 마찬가지 성격이라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 해소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경기가 힘들거나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납부유예 신청을 하라고 한다"며 "코로나때도, 지난해도 같은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번에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도 정부 정책 수혜를 받으려면 30개 이상 상점들이 밀집돼 있는 골목상권, 즉 등록단체 기준을 충족한 상점들만 대상이 되는건데, 대전에선 추정치지만 등록단체인 55개 소속 상점가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200여개의 미등록단체들은 지원 사각지대로 남게된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상점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대전산단에 있는 뿌리기업들, 예를 들어 주물공장 같은 곳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시 부담이 매우 크다"며 "요금 납부 유예가 감면 등의 큰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기업들 입장에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일반 가계에 적용되는 에너지 캐시백도 해당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35)씨는 "에너지캐시백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다"며 "국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인데 정작 수혜자들이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나 자치구 등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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