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h당 8원·가스 MJ당 1.04원 ↑
소폭 인상… 적자해소 어려울 듯
에너지 취약계층 적용 1년 유예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당장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가스·전기요금은 월 평균 74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됐다.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 월 평균 332㎾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현재 6만 3570원이나 앞으로는 3020원이 오른 6만 6590원이 부과된다.
앞서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6.9원, 7월 5.0원, 10월 7.4원 등 세 차례에 걸쳐 19.3원/㎾h인상됐고 올해 1분기에는 13.1원이 인상됐다.
2021년 이후 한국전력 누적 적자는 45조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상승, 불경기 지속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40일 넘게 미루다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난방비 폭탄’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됐던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올랐다. 4인 가구 한 달 평균 사용량 3861MJ 기준 월 4400원 정도 늘어난다.
가스요금 역시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를 넘어가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요금인상은) 경영 정상화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요금인상이 소폭으로 이뤄지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여전히 사온 것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적자구조를 되풀이하게 돼 적자 해소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에 두고 전기요금을 인상한 만큼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요금 인상분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동안 3분의 1씩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에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평균보다 에너지 절감을 더 많이 한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지난 3월 29일부터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 의견을 두루 들어 국민 눈높이에 최적화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며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에 과도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상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