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8시40분경 충남 아산 탕정면 소재 개 사육시설에서 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동물권보호단체 케어와 와치독 제공
14일 오전 8시40분경 충남 아산 탕정면 소재 개 사육시설에서 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동물권보호단체 케어와 와치독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14일 충남 아산에서 개 도살을 일삼아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아산 탕정면 소재 개 사육시설에서 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동물권보호단체 케어와 와치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살아 있는 개에게 다른 죽은 개의 장기를 먹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검거했다.

현장에는 살아 있는 개 16마리와 다수의 개 사체, 전기충격기 등이 발견됐다고 동물권보호 단체들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식당에 개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도살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관계자는 “개 도살자에게 현장에서 바로 수갑이 채워진 대한민국 최초 사례다”고 평가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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